3 월부터 한국에서 허용되는 대마초 수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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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약용 대마초 수입을 시작한다.

한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의료 대마초를 자체 치료 목적으로 수입 할 수 있도록 허용 할 예정이다.

화요일 식품 안전부 (MFDS)에 따르면 개정 된 의료용 마리화나 법이 12 월 XNUMX 일 발효되어 희귀 질환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.

새로운 규정에 따라 해외 진료 승인을받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 된 약품은 한국 희귀 의약품 센터를 통해 반입된다. 희귀 질환 또는 난치병 환자는 미국과 유럽에있는 센터를 통해 XNUMX 가지 치료 용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으며, 한국에서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.

그러나 마리화나, 대마 오일, 마리화나 추출물이 들어있는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식품은 여전히 ​​수입 목록에서 제외됩니다.

약을 구하려면 환자는 의료 기록, 처방전 및 국가에 대체 약이 없다는 의사의 서신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를 식약 처에 제출해야합니다. 보건부가 검토 후 승인하면 환자는 센터를 통해 약을받을 수있다.

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마초 제품을 수출, 수입, 제조 및 거래하는 것이 불법 인 한국에게는 큰 변화입니다.

최근 당국은 칸나비디올(CBD)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내에서 진행 중인 환자 동의 요청에 따라 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.

Cannabidiol은 잇몸, 잎 및 꽃이 피는 식물의 상부 섹션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.

지난달 한국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기관은 "48 년간의 대마 단속 끝에 개정 된 법률이 마침내 한국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"고 말했다. “그러나 사용 가능한 약물 유형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은 여전히 ​​환자를위한 더 넓은 선택을 방해합니다. 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더 많은 대마초 기반 약물을 허용해야합니다.”

전체 기사 읽기 한국 일보 (출처, 사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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